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은 현행 여순 특별법만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모색하기 미흡해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될 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줄 것과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이뤄냈으나, 법 통과를 우선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이뤄내고 치유와 상생의 길로 나가기에는 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 4·3사건과 같이 여순사건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그 길을 모색하고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