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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가 발행한 ‘아토즈토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를 벌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아토즈토큰은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서울에 사무실을 차린 뒤 다단계·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보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