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24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18일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 전 장관의 딸 입학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조사 내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이후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르면 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3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조 씨의 의사 자격도 무효화된다. 의료법상 의대 및 의전원을 수료하고 의사 국시를 통과한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며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