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유죄가 내려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도 정 차장검사에 이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의) 상해(혐의)도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소심의위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행위도 아니다”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가 단순 폭행만 인정한다고 해도 이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보고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 ‘회피’ 상태여서 공소심의위 심의 내용은 물론, 항소 여부에 관해서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 공소심의위원장인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최종 결재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