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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언쟁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끼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및 내용, 사용한 흉기, 피해자의 상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여러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1월1일 강원 동해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A씨(51)를 도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 있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지씨의 옷 등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씨를 긴급체포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