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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8년 징역’ 선고 하루만에 항소

입력 | 2021-08-18 15:52:00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김천지원에 따르면 피고인 석모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원칙이지만, 사실 관계를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설명이 어려운 의혹이 남는다고 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정황 증거에 의한 사실 증명은 불가능하다”며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석씨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 이전인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B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점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B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하자 변론을 담당한 국선 변호인인 서안교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에만 의존한 판결 같다”고 반발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하나하나마다 엄격한 증명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증거가 많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DNA 검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판결인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재판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드는 판결”이라고 했다.

(구미·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