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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 수사” 민간 연구원, ‘北공작원 접촉’ 혐의 부인

입력 | 2021-08-18 16:15:00


최근 국내에서 북한 공작원과 은밀히 만나고 수차례 통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간단체 연구위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57)에 대한 1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가 북한 공작원에게 ‘인천연합은 예전엔 세력이 컸으나 개량주의로 갔다’, ‘경기동부연합은 공부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나 정세감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다’, ‘광주전남연합은 다소 과격한 성향이 있다’ 등 여러 논평을 전달했다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단순 동향 보고 이외에도 검찰은 ‘북한 당국이 구국전선 등 대남매체를 활용해 쟁점을 정리하고 지침을 하달해야 개별 세력들이 분열되지 않는다’는 제안도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이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이 씨는 2018~2019년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은 뒤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 북한의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 씨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 기록과 주관적 수사 논리, 그 결과물인 공소장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안 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를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4년간의 수사 내용엔 (국가정보원이) 고대하던 지하조직·간첩 활동은 없고, 공개된 단체 활동과 전체 토론 등 합법적 통일 운동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씨는 2006년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된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도 구속됐고, 징역 3년이 선고돼 복역하기도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