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전경(고려대 제공) © 뉴스1
고려대가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고려대는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려대는 앞서 11일 정 교수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지난 6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조씨) 허위 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