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경찰서는 1000만원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창장을 받은 이명순 새마을금고 강동성내지점 차장은 6일 A 씨가 1500만원의 적금을 해지하면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내부망을 통해 동료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주시하라”고 전달했다.
이 차장은 전화를 끊지 못하는 A 씨에게 종이로 말을 건네며 보이스피싱임을 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로 총 172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적금 해지 전에도 인근 은행에서 220만원을 인출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