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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빚 대책, 모든 수단 동원”… 2금융권 느슨한 대출규제 손보기로

입력 | 2021-08-19 03:00:00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막고
‘DSR 40%’ 규제 앞당길 가능성
금융위, 일부 銀에 주내 대책 요구
금감원, 무작위 현장 검사도 예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시기를 앞당기거나 제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전날 금융위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상반기(1∼6월) 증가율이 8∼9%로 높아 하반기에는 3∼4%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고 후보자는 특히 “상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개인별로 DSR를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지난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인 9조7000억 원 늘었다. 또 제2금융권은 DSR 60%의 적용을 받아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으며 한도가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 등은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가 시행된다.

고 후보자의 방침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이번 주말까지 관리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개별 금융사를 상대로 당국이 직접 관리에 나선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NH농협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증가액이 연초에 정한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금융감독원도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 관리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소득 이하로 낮추도록 요구한 데 이어 무작위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금감원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