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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의 한승진 의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2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한 의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깜짝 놀란 한 의원이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다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의원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