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수순에 들어가자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오늘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개의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할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여당의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해 10시40분까지 문체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소속 의원 보좌진들에게도 “긴급 의원총회 소집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경내에서 비상대기하실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부탁드린다”라고 안내했다.
개정안에는 법원은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