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의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19일 TV도쿄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에 대한 한국 법원의 거래대금 압류 질문을 받고 “하나하나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방침을 “한국 측에 대해 일본 측이 반복해 지적하고 있다. 한국 측이 조기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더욱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법원이 제 3기업에 영향이 미치는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질문 받자 “(한국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분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 3자로 (영향이) 가느냐 가지 않는냐 전에, 애초에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게 우리의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안양에 있는 국내 기업에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공급하고 받아야 할 대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은 엘에스(LS) 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피해자 유족 3명이 이달 초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채권액 8억 5310만 원은 판결로 확정된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399만 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압류 효력이 발생해 엘에스엠트론은 이날부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물품 대금을 보낼 수 없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