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년 동안 함께 산 부인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1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아내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별 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거주지에서 부인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말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둔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치매 초기 증상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