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에서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뚜렷한 증거인데 이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살펴서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저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지웠다”며 “저에게 증거 조작한 것까지 인정된다면 지도자는 모두 성폭행범이 돼야 한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0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