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강행처리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3·9 대선을 200여일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선 것.
전날(18일)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킨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40여 명은 문체위 회의실 앞에 모여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언론탄압”이라고 성토했지만 회의 개최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도 위원장의 말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체회의 시작 2시간 여 만에 언론중재법은 문체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5일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언론중재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처리에 이어 또 다시 시작된 여당의 입법 폭주에 정의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는 이대로라면 집값 안정 포기, 기후대응 포기, 언론개혁 포기, 일하는 국회도 포기한 4포 국회가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적폐 청산하겠다고 나서놓고 청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민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