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중 보장내역-범위 확정
서울시가 배달 종사자의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사고가 늘었다”며 “대부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인 배달 노동자는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을 때가 많아 관련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조사를 보면 배달 종사자의 75.2%가 배달 중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 종사자는 36.8%에 그쳤다.
이번에 도입하는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민간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고 피보험자인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 종사자가 서울에서 이륜차,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골절 등이 발생하면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