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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헌법재판관때 부인동반 해외 출장

입력 | 2021-08-20 03:00:00

獨-그리스-스페인 등 3차례 동행
宋 “배우자 경비 별도 부담” 해명
野 “부적절… 청탁금지법 따질것”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과거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분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배우자와 수차례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30일 개최된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송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3월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3차례 부인과 함께 해외출장을 나갔다. 2008년 5월 29일∼6월 11일 송 후보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때 배우자와 동행했고, 2010년 11월 8∼19일 터키 헌법재판소와 그리스 대법원을 방문할 때도 아내와 함께 출국했다. 이어 2012년 11월 2∼14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모로코 헌법위원회 방문 때도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자는 김 의원 측에 “(출장) 당시 배우자의 여행경비는 개인(배우자)이 별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족 동반 해외출장이 당시에 위법사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처신도, 해명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비를 개인이 부담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해외출장에 가족과 수차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