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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중개보수 고정요율 도입 안 한 이유는?

입력 | 2021-08-20 06:15:00


정부가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6~9억원 구간의 요율을 0.5%에서 0.4%로 인하한다. 9억 이상 고가 구간은 현행 0.9%에서 9~12억은 0.5%, 12~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다음은 개선방안 관련 Q&A.

Q.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A. 고정요율로 정하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최근 프롭테크 업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개보수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Q.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A.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Q. 개선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마련됐나.

A. 지자체,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중개사협회 및 소비자단체와도 소통했다.

Q.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A.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거래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9~15억 구간을 3가지로 세분화하고 15억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도 완화한다. 또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해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Q.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및 난이도 조절 등 제도 개선 시기는 언제?

A. 수험생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연구용역 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유예기간 설정, 단계적 인원조정 등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