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에 대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개혁의 부메랑 효과”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있었던 악의적 허위보도라는 그 부분에서의 대상 지정은 남아있지만 그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지 처벌과 규정 쪽에선 조정이 많이 있긴 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이 개정안에 우려 입장을 표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보수매체 행위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해 혹시 이 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면 뒤집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돈 있고, 힘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 잘 걸렸어’하고 이법으로 만일 (진보매체에) 소송을 간다면 머릿속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가 대변인만 5년을 했다. 매일 같이 술 먹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대변인실의 부대변인이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우리 대표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러냐’고 전화하는 것 하나 갖고도 기자들이 솔직히 부담 갖는다. ‘알았어 알았어’하지 바로 싸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정도 어필도 부담스러운 게 사람이고 언론인데 이걸 법정에 가자고 했을 때 제대로된 감시, 견제,비판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입법독재라는 것 때문에 대선에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국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야당에 상임위원회를 돌려주자고 하면서 그것을 돌려주기 전에 일을 처리하자고 가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며 여당의 입법 속도전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도부가 선택해 밀고 나가는 게 되다보니 나로선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지만 또 정당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걸 끝까지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게 어떤가 싶다. 솔직히 고민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