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건물 지하에 은신 공간을 만들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유흥접객원, 손님 등 43명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주 이모씨 등 4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단속 계획에 따라 19일 밤 11시55분께 구청과 탐문 활동을 하던 중 강남구 논현동 한 건물에 간판 없는 업소에 손님이 출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82평 규모의 이 업소에는 룸 7개와 홀테이블 4개가 마련돼 있었다.
약 20분간 수색 끝에 경찰은 지하에 숨어있던 남자 손님 20명과 여자접객원 17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고 직접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