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이자 그룹 젝스키스 은지원이 제주도 한 카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논란이 되자 소속사가 “부주의했다”라며 사과했다.
은지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은지원은 현재 자신의 부주의함에 깊이 반성하고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뿐 아닌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