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의 교회 시설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북구청이 내린 시설 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회 관계자는 “1년 반 동안 예배당에서 감염된 건이 하나도 없다”며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이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이날 접수했다.
앞서 구청은 2차례 운영중단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79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