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보복주차로 이틀간 다른 사람의 차량 이동을 가로막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씨의 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틀가량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 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당행위로 볼만한 상당성·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