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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한다” 말한 故권대희 수술 병원장, 1심실형 불복

입력 | 2021-08-20 16:29:00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1심 법원의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원장 A씨 측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부장판사는 전날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조치를 안 하고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피해자 어머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 행적을 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는 등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하고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고도 밝혔다. 다만 A씨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씨를 마취했던 B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지혈 담당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 등 현장에 있던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오후 기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선고 전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며 “이 자리를 빌려 환자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