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친아들을 무참히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어머니가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친아들(당시 35살)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여 대나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어머니 A 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면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아들이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했지만, A 씨는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계속 때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60대 친모 A 씨는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말해 버릇을 고치겠다며 ‘체벌 목적’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