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2/뉴스1 © News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를 넘어 법이 공표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에 오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의 회의이고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기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위헌 요소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제도인 데다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핵심 요건인 명백한 고의와 중과실에 대해 ‘추정’ 규정을 둬서 거꾸로 책임추궁 요건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정규정 사유로 든 네 가지도 모두 위헌적 요소로 가득하다”며 “이런 위헌임이 명백한 법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로 통과시켜선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면 무효가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앞에서는 언론인의 자유를 외치며 뒤에서는 집권여당의 방탄입법 뒤에 숨어있다”며 “문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언행에 정반대로 하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내로남불을 습관적으로 반복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립학교 운영은 자율에 맡기되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국가에 의한 통제, 반칙 행정을 통한 국민의 자유 억압을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통제국가로 끌고 가려는 숨은 의도를 곳곳에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사당 세종분원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근거 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나 과다 행정비용으로 행정 효율의 저하, 신속한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로 국민이 입는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동시에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누리면서 오만하게 독재의 길로 가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해당 쟁점 법안은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인데 국민의힘은 비록 수적으로 밀리더라도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대여투쟁 방안 중 하나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이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다”며 “법사위 진행까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여야 관계에 대해서는 “강행처리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나서 의사 표시를 했는데 강행처리를 해버렸다”며 “여야 관계가 매우 어려워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