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어때 로고 (여기어때 제공) © 뉴스1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린 ‘여기어때’에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 이민수 이태웅)는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경쟁회사인 야놀자의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이에 야놀자는 자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수집한 정보를 여기어때가 무단 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여기어때)는 9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하고 분석해 영업전략 수립 등에 사용했다”며 “숙박예약 영업의 선두주자인 원고(야놀자)가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에 편승해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접근이 “무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대량 정보가 무단복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여기어때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수집방식이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시간마다 크롤링을 할 때 피고의 서버를 쓰는 것이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다른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 설치까지 한 것을 보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복적·조직적으로 원고 서버에 접속했다”며 “전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정보를 요청해 대량의 정보호출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가 공개한 정보의 일부 항목만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참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손해배상 금액을 10억원으로 산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숙박업소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와 직원들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