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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본인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다.
당시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영아를 발견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