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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이 들통나 이별을 통보받자 내연녀를 감금하고 흉기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특수협박 및 감금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전 2시34분께 인천시 서구 내연녀인 B씨(28·여)의 주거지에서 30분간 B씨를 감금하고 “니가 무덤을 판 거야,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가 아내와 이혼사실에 의문을 품고 다시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이혼소송을 하거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감금한 바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각 증거를 바탕으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