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원(院) 구성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 권한을 축소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