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외통위원 재적 12명 중 외통위원장 대행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간사를 제외한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되 상임위 차원의 부대의견을 넣기로 했다. 우선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한 것을 향후 협상과정에서 개선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예외적 부담이라는 협정 취지를 살려 ‘준비태세’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국방부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차기협상때부터는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지않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교체 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높은 방위비 인상률이 유지된 데 대해선 “결국 신 행저부가 들어설 때까지 협상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도 “가능한 방식으로 당당하게 끝까지 협상해 얻어낸 결과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