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영아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산모 A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8.23.뉴시스
갓난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조된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다음날인 22일 오전 A 씨를 붙잡았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