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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결국 무산

입력 | 2021-08-24 03:00:00

국회 기재위서 납부유예 조항 빠져
정부 “연내 도입 불가능… 재추진 검토”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이 보유한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납세자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상위 2%’ 가격의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안에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조항이 빠지고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는 내용만 포함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생활자 등 고령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논의됐다. 만 60세 이상이고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납부 유예 방안이 거론됐다. 폐기된 법안엔 이들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겼을 때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밀린 세금을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 일정 비율의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내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초 기재부는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안의 대안 중 하나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제안했다. 이후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과 별도로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납부 유예) 제도는 도입해 보려 한다”며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 폐기로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에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할 수 없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9월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내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 뒤 납부 유예 제도를 다시 추진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