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방해 혐의 李측 “공범여부 안밝혀 방어권 침해” 검찰 “공수처 수사중이라 못 밝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 측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이 고검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고검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고,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이 고검장에 대한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검찰의 설명 위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 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불법 출국금지 수사) 관련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