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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 1일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다시 강화한다. 4단계 시 세신사 등 종사자 PCR검사를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정기 이용권 발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15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관련 확진자는 총 683명으로 6월 이전보다 목욕탕 등 시설에서 유행이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은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환기 방침은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강화한다.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교대 식사를 권장한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한다. 또 지자체장 판단 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이외 일회용 컵만 사용하도록 하고,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를 준수하는 등 내용을 추가한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번에 마련한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정부합동 점검점검단 등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