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유흥접객원 동석 5인 음주, 취식 행위). 부산시
최근 부산의 한 홀덤펍 업소(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제3의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의 또 다른 업소는 유흥 접객 행위가 불가한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동석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9일~8일에도 2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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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부산시
또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불법 영업 특별 단속을 재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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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산시는 불법 영업 업소가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영업주 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