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국민의힘이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해당 의원들에게서 소명을 들은 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고, 강기윤 의원 등 5명에게는 탈당을 요구했다. 반면 윤희숙 의원 등 6명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는 올 6월 국민의힘의 의뢰를 받은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직계존비속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2개월 동안 조사해 그제 결과를 발표했다.
당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한 6명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농지법 위반, 배우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제기된 의원들이다. 윤희숙 의원의 경우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사면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대를 줬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범법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의원들이 관여한 것인지 등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나절 동안 해명을 듣고서는 “본인이 (투기)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다”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다” 등 이유를 들어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다.
징계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의혹은 더 무겁다. 한무경 의원은 강원도 평창군에 농지 11만 m²를 구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의 과수원 부지가 공원 용지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