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윤희숙, 부동산 의혹에 의원직 사퇴 뜻 전달…당은 만류

입력 | 2021-08-24 23:40:00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윤 의원이 그런(사직) 뜻을 밝혀왔다”며 “당으로서는 꼭 잡아야 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윤 의원실 관계자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원직 사퇴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같은 날 오후 1시에 열리는 당 대선 예비후보의 비전발표회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발표회는 불참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권도전을 선언한 후 SNS 등을 통해 꾸준히 공약을 발표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에 나선 배경에는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세종시 소재 논 1만871㎡를 샀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부친이 현지 조사가 이뤄질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부친이 산 논이 윤 의원 소유도 아니고, 논을 사는 데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의원의 강직한 성품이 의원직 사퇴 결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한 윤 의원이 본인 이름이 부동산 관련 의혹과 함께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의원이 당의 만류에도 의원직 사퇴를 밀어 붙인다면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만류하고 동료의원들 역시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표결로 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도 윤 의원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