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0% 인상’ 수정안 합의 못해 30일 육상노조 파업 찬반투표
HMM 사측이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약 7000억 원의 직접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협상에 다시 임해 달라고 밝혔다. HMM 육상 노조와 해상선원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HMM은 24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3주간 파업이 이루어지면 직접적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약 5억8000만 달러(약 679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임금 10%를 인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임금 인상분과 격려 및 장려금을 더하면 육상 직원은 연간 9400만 원, 해상 직원은 1억1561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MM 육상노조는 3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해원노조 일부 조합원은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쟁 선사로 이직하겠다고 밝혔다. HMM 파업이 현실화되면 1976년 현대상선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HMM이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선사라 파업은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