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 끼쳐“
대우조선해양이 2년 전 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남상태 전 사장(71·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4일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끼쳐 배상 책임이 있다”며 남 전 사장에게 59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63)와 연임 청탁 로비를 대가로 약 21억 원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업성이 낮은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6) 지인의 회사에 회삿돈 44억 원을 투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임 로비의 대가로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박 전 대표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