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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 6명 사퇴…“국방부, 개혁 의지 없어”

입력 | 2021-08-25 10:04:00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1.6.30/뉴스1 © News1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은 “국방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가 없다”며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여론이 들끓자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꾸렸다.

이번에 사퇴한 민간위원은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원 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 운영자,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성창익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으로 모두 6명이다.

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진상규명 의제에서 국방부와 뜻이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의를 밝힌 민간위원 6명은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해왔다”면서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 군사법 체계 개혁에 제동을 거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며 위원회의 존재 의미에 회의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의 (군 내 성추행)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으로 사건을 대하는 국방부의 태도를 접하며 위원회를 통한 개혁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발생에 따라 18일 긴급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군 책임자들이 대부분 출석을 하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대답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개혁을 방해했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금일 사퇴하는 위원들은 군을 개혁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영숙 예비영 중령,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민간위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