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새벽에야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통과 직후 다시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 규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