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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머지포인트 운영사 등 압수수색…대표 출국금지

입력 | 2021-08-25 10:22:00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15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트 및 결제대행사 3곳이 포함됐고, 경찰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3일 머지포인트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내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통보해왔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 동안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기 때문에 머지포인트의 사업 운영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은 일시적인 서비스 축소로 법적인 절차 문제를 해소하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또 환불 절차가 더뎌지며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