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그는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이들 외에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31일 숨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