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뜻이 관철될 지 관심이 모인다. 윤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윤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로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조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포함된 부동산 의혹 조사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엔 국민의힘 대선 예비 경선 후보자로 나선 윤 의원도 들어가 있었다.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박 의장이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상정할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로 넘어간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확정된다.
윤 의원은 ‘본회의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으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선 후보를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 안 해준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퇴의 뜻을 관철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 감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권익위는 올 6월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지만 비례대표 2명(윤미향·양이원영)만 제명 형식으로 당을 나갔다. 지역구 의원 10명은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