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C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C군을 남구의 한 모텔에 17시간 동안 감금해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성인이 되어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