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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A, 롯데 송승준 항소 기각…72G 출전정지 확정

입력 | 2021-08-25 15:45:00


금지약물 소지로 논란이 됐던 롯데 자이언츠 베테랑 투수 송승준이 끝내 혐의를 벗는데 실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KBO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이날 최종 결과를 일반 공개함에 따라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송승준의 위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송승준은 최초 징계대로 정규시즌 7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유지된다.

제재는 KADA 제재위원회 청문 종결일이었던 5월25일부터 적용돼 현재 48경기가 소화됐다. 송승준은 제재 기간 동안 KBO리그는 물론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송승준은 2017년 3월 당시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Agentropin)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송승준에게 해당 약물을 건네준 이는 전 프로야구 선수인 이여상이다.

이에 지난 5월25일 KADA 제재위원회로부터 2021년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부과 받았다.

송승준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입장문을 통해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권유 받았고 함께 운동하고 있는 후배가 좋은 의미로 추천을 해준다고 생각해 제품을 받게 됐다”면서 “당일 저녁 개인 트레이너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제품이 금지약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이여상에게 직접 되돌려주며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ADA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항소위원회는 송승준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