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 비판이 거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마지막 관문을 새벽 4시에 넘은 것이다. 본회의 상정이 30일로 연기됐지만, 폭주를 이어온 집권 여당은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논란이 컸던 ‘고의·중과실’ 조항의 몇몇 문구를 멋대로 개악하기까지 했다.
대표적인 게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의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조항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를 뺀 것이다. “일반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더 구제되기 어렵다”(김남국 의원)는 등의 논리였다. 원래 조항도 이중 처벌 등 위헌 소지가 큰 데다 허위나 조작이 어느 정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 징벌 규정을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중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항목에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삭제된 것도 마찬가지 개악 사례다. “보복적 반복적 허위·조작보도 자체가 고의·중과실이라고 봐야 한다”는 소병철 의원의 주장에 그대로 뺐다고 한다. 보복, 반복, 피해 가중 등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피해 가중’을 아예 뺀 것은 보다 손쉽게 언론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언론악법을 주도한 것은 김용민 의원 등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다. 언론에 직접 몸담아본 적도 없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 언론자유에 어떤 해악을 미칠 것인지는 생각지도 않는다. 비판 언론을 옥죄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술수에만 사로잡혀 있다. 민주주의의 ‘심장박동’을 유지시키는 언론의 자유가 특정 집권세력에 의해 유린될 날이 끝내 오고야 말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