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집”… 페이스북 과징금 64억, 넷플릭스엔 2억 부과

입력 | 2021-08-26 03:00:00

개인정보위, 구글에는 개선 권고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유명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6000만 원과 과태료 2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 속 인물의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했다. 페이스북은 또 위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을 고지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항목이 가장 많은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4000만 원과 과태료 2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내렸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완료 절차가 끝나기 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2000만 원, 과태료 32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